가정의학과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여에스더를 고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 과장 A씨는 “여 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의 상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A씨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거짓 또는 과장 광고에 의사 신분을 이용하는 건 큰 문제로 보여 공익차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에스더의 남편 홍혜걸 씨가 자신의 SNS에 여러 장의 동물 사진을 올리며,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여론이 시끄러워지자 잠잠하던 여에스더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여에스더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작년 매출은 2000억원에 달하며,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예능에 출연해 직원들에게 월세 400만원에 달하는 청담동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