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병역기피로 추방된 지 21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판결 후 유승준이 올린 축하파티 영상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으며, 법무부가 그의 입국을 허용한 이유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난 30일 대법원 특별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기각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의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따라서 유승준은 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으며, LA총영사가 그에게 여권 및 비자를 발급하면 약 20년 만에 한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해진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에도 한국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전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유승준의 국내 입국 가능성은 커졌으나 과거 그에게 싸늘했던 대중의 반응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국내 톱스타 자리에 올랐으며, 그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자진 입대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그는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입국이 금지됐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상 41세가 되면 취업 비자 취득이 가능하지만 국내 여론은 그가 병역 의무는 회피하고 한국에서 돈벌이에만 나선다고 아직도 비판이 거세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남성 누리꾼들은 “군대 다녀온 남자들만 병신이다”, “안영미 같은 애들이 현명한 건가” 등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으며, 유승준의 국내입국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