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과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고는 최고조에 달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월급을 올리기 위해 쓴 꼼수가 밝혀져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의정활동비가 33%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의회 의원은 50만원이 늘어가 최대 월 199만원, 시군구의회 의원은 40만원이 늘어나 매달 149만원을 활동비로 받아가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