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사건’ 의정부 호원초 故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 갑질 학부모 고소 결과는? (+유족연금)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 故이영승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이는 이 교사가 사망한지 2년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 교사의 부임 첫 해 맡은 6학년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이 발단이 되었다.

이후 이 교사는 사비로 50만원씩 8개월 동안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로 제공했으며, 이외에도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가족들은 이 교사의 순직 처리와는 별개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순직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기억을 꺼내어 큰 슬픔에 잠겼을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글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