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X발 애를 저렇게 밀어버린다고??? (+영상공개)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에 치인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입건했다.

 
 

운전기사는 이날 낮 12시 30분경 호매실동의 한 스쿤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결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곧바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청원글을 게시하였으며, “작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이슈가 됐고, 얼마 전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난 뒤 실제 단속을 하고 있었다”며 전혀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심경을 토로했다.

 
 

조은결 군의 아버지는 “스쿨존 내 신호위반, 과속, 전방주시 태만 등 모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하다”며 “우리 아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차들은 신호위반을 하고 달리고 있다”고 울부짖었다.

앞서 조은결 군을 죽게 만든 버스기사는 경찰조사에서 “신호가 바뀐지 몰랐다”라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하여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했다.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버스기사에 대한 사건경위를 자세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조은결 군의 발인식은 오는 14일 낮 12시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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